본문 바로가기

ECONOMY/부동산 소식

농막설치기준 면적 알아보자

반응형
농막설치기준 면적 알아보자

다들 아시겠지만 농막이란 농엽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인 농기계라던가 종자의 보관 또는 농약등과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주거의 목적으로 조금더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답니다. 하지만 단순 주거만이 아닌 위에서 언급한 것들까지 함께 이용 및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 단순 주거용으로 지어서 논이나 밭 옆에 단순히 설치하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은 없겠죠! 

농막설치기준 그럼 제대로 알아볼까요?

일단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사 20제곱미터 약 6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 연면적이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되면 실내 사용 공간은 더욱 줄어들겠죠?

전기와 수도 ,가스 설치도 가능합니다. 

 

1개의 필지에 1개 이상의 설치는 불가능하고요.

 

그린벨트 지역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농사에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농막설치기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는 필요치 않고,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시 평면도와 배치도, 토지의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가업건축물 축조 신고서 본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신고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 여부는 지역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다고 하네요.

 

신고 접수가 되면 비교적 1주일 전후로 필증이 나온다고 하니 신속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제 장마가 끝이 났다는 문자도 왔는데... 

찜통더위만이 남았네요. 다들 수분섭취 잘하시고 , 건강관리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