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 주택 외관은 비슷하던데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주택 유형은 모두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며 거주하지만, 구분 기준은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1. 정의: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주가 단독 소유합니다.
2. 구조: 3개 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가구 수는 19세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층에 전부 또는 일부 공간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4층까지 건물을 건축 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건물과 토지에 대해 2개의 등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일 소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여러 가정이 거주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임대 형태: 일반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아래층에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시 건물주소만 맞으면 각 세대의 호실이 맞지 않더라도,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
1. 정의: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독립된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2. 구조: 바닥면적 합이 660㎡ 이하이며, 4개 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상 1층을 필로티로 구성할 경우 외관상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집합건물 구분등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호실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기록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중요내용은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인 반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이 둘은 건설을 하기위해 두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사실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꼭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주택 외관은 비슷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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