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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부동산 소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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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을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주요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투자자와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는 초과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랍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과도한 이익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공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조합원 간의 과도한 이익 분배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8년에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산정 방식은 초과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실질적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담금은 재건축 완료 후 주택 가치 상승분에서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금 = ( 조합원당 초과이익 − 3 , 000 만원 ) × 부담률 부담금=(조합원당 초과이익−3,000만원)×부담률

 

여기서 조합원 초과이익은 종전 주택가격과 건축비, 사업비 등을 상승한 주택가격에서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담률은 초과이익 금액 규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29일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정책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담률은 8,000만원부터 1억 3천만원까지 10%, 1억 3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까지 20%, 1억 8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까지 30%, 2억 3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까지 40%, 2억 8천만원 초과 시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 1주택자를 위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최소 6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시작하여, 7년 미만은 10% 감면, 7년 이상 8년 미만은 20%, 8년 이상 9년 미만은 30%, 9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최대 7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양도, 증여 등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투자자와 조합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는 재건축 투자에 앞서 해당 지역의 부담금 수준과 정책 변화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조합원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부담금 예상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 기준이며, 법률 개정 등 요인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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