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존치기간 알아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이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소유자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에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고 대상 중 하나인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이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건축물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신규 간선 공급설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판매,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분양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3년 이내에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은 다양합니다.
주로 재해복구, 전람회, 흥행, 공사와 관련된 가설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며, 시행령에서는 14가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재해가 발생한 구역 및 인접 구역에서의 일시 사용: 재해 복구를 위한 임시 시설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가설흥행장 및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점포: 전람회장과 유사한 형태로, 특정 행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주택 전시를 위한 임시 구조물로,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도로변 미관 정비를 위한 가설 점포: 도로변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는 판매 목적의 점포입니다.
조립식 구조의 경비용 건축물: 연면적이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립식 경량 구조의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차량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컨테이너 등 임시 사무실: 다만,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일부 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및 천막 구조: 농업 및 어업에 사용되는 구조물입니다.
고정식 온실 및 간이 작업장, 가축 양육실: 농업 및 어업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물품 저장용 공장 및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천막: 인접 대지에 설치되는 경우입니다.
유원지 등 한시적인 관광·문화 행사 목적의 천막 및 경량 구조: 특정 행사에 맞춰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관광특구에 설치되는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관광 및 문화 행사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 밖에 건축 조례 기준에 따른 가설건축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가설건축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적용되는 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설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종 신고 절차와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존치기간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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