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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부동산 소식

부동산환매권 개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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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환매권 개념을 알아보자

최근 무제한 임대차 계약갱신 법안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대인을 죄악시하는 여론으로 인해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임대차 3법처럼 조용히 도입되어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특정 거래 당사자 간에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이 아파트, 토지, 건축물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시점까지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관련 비용을 더하여 반환한다면, 다시 해당 목적물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팔면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포함시키고, 일정 조건의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환매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미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도 거래 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면 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장기간 부동산 환매권 기간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건물의 경우 5년, 토지의 경우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기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물건을 매매하더라도, 기존 권리자는 최종 소유자에게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권리로 여겨집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공공 및 공익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협의 매수하는 경우, 원안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잔여 토지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전이 필요해 매도한 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

 

동산 환매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등기에 기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환매권 의사를 체결하였다면, 이는 당사자 간에만 통용되는 내용이 되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환매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부동산 환매권이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1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5년이나 10년 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환매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환매권은 특정한 조건 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는 이들은 이러한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환매권을 명시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향후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환매권 개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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