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장소별 범위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 제도를 통해 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금을 10%만 지급하고도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중도금을 나눠서 납입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은 은행과 연계된 대출사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건축이 완료되면 준공 허가를 받고 입주하게 되며, 이때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란 입주 후 발생한 건축물의 결함이나 불량 부분을 시공사가 법정 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자보수는 구조적 결함, 외벽 누수, 배관 문제 등 다양한 종류의 하자에 대해 적용되며, 주택법에 따라 주요 하자는 5년, 기타 하자는 2년 동안 보수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가 발견한 하자는 시공사에 신청하면, 시공사가 이를 점검한 후 보수 작업을 진행하여 입주자의 거주 환경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주 후 2년 동안은 미장, 도장, 수장, 도배, 석공사, 타일, 주방기구, 옥내가구, 조명설비 등 대부분의 마감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자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AS를 요청하여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년 차에는 대부분의 마감공사가 제외되지만, 옥외급수 및 위생 관련,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설비, 급배수, 가스설비, 목공사, 조경, 창호, 소방시설, 단열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 등은 여전히 하자보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마감을 넘어 시공상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년 차에는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 조적 및 지붕공사, 기둥, 내력벽, 바닥, 보 등과 같은 구조적 요소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큰 일로 간주되며, 10년 차에는 기둥, 내력벽 등 기초 지적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포함됩니다.
이 시점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드물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절차는 일반적으로 준공 이후 입주자가 거주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AS가 필요한 부분이 법정 기간 내에 발견되면, 담당 관리소에 연락하여 하자를 신고하고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하자보수가 많기 때문에 담당팀이 현장에 상주하므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하자를 발견하고 AS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입주 후 3~4개월이 지나면 수리해야 할 곳이 줄어들고,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업체도 지속적으로 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전화로 신고해야 하며, AS 담당자가 미리 보수 일정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보수 후에도 해당 기간 내에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가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AS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주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장소별 범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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